'규제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활기

입력 2021-06-07 18:08   수정 2021-06-08 01:13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강화되는 등 주택에 대한 규제가 잇따르자 비규제 상품인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입지가 좋은 곳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각종 규제가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없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위탁사에 운영을 맡겨 장기 및 단기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다. 호텔·콘도미니엄처럼 숙박시설로 직접 운용도 가능하다.

전국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KB부동산신탁은 이달 충남 당진시 수청지구에서 ‘포레스티안’을 공급한다. 지하 4층~지상 10층, 244실(전용면적 23~28㎡) 규모다. 전문 위탁운영사인 핸디즈와 손잡아 수익을 배당해준다.

대우건설은 경기 시흥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거북상업 4-3블록에서 ‘시흥 웨이브파크 푸르지오시티’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21층 규모로 전용 26~123㎡, 257실로 이뤄진다. 또 이달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선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756실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시아신탁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일대에서 ‘더스테이 이안’을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25층, 532실(전용 21~32㎡)로 구성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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